반응형 월세지원 신청방법1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만 19~39세 이하 청년 (1984.1.1. ~ 2005.12.31.)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 제외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