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만 19~39세 이하 청년 (1984.1.1. ~ 2005.12.31.)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 제외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합니다.
선정방법 = 구간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 (수) 10:00 ~ 4월 23일 (화) 18:00 마감
심사결과발표 : 2024년 6월 예정
최종선정결과 발표 : 2024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택 1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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