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로 1984.1.1. ~2005.12.31. 출생 청년
[주소]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 (화) 10시 ~ 4월 19일 (금) 18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고시원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선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 · 고시원 거주 청년
선정결과 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 서류심사결과 : 2024년 5월 말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예정)
문의사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이 밖에도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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