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1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냉·난방비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