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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잔액조회

by 일리잇슈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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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냉·난방비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을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024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 가능합니다.

-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가능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40,7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습니다.

 

 

 

신청안내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어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 등은 읍·면·동에 사전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바우처)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정보 변경 가능 기간 변경 가능한 정보
24.5.29.~ 24.6.26.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9.30.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5.5.25.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요금차감 2024.7.1.~2024.9.30. 전기만 가능
동절기 요금차감 2024.10.1.~2025.5.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 2024.10.4.~20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66), KB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 하며,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조회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난 후 잔액조회를 할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추친한다고 하는데요. 보다 많은 가구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의 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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