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창업, 주거비, 교육비 마련 등 자립기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경기도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아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 신청방법, 자격 요건 등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수익률 142%)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지역화폐 약 100만 원 포함)
※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이며 초과 납입을 불가
신청대상
아래의 자격여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5.25.~2005.5.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방문·우편접수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신청기간
13기 신규접수 2024년 5월 31일 (금) 9:00 ~ 6월 17일 (월) 18:00
참여자 최종발표 : 2024년 8월 12일
※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 접수기간이 중복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선정된 후라도 충족 참여 제한 사업의 참여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무효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 되므로 반드시 확인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개설 방법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통장은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립방법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이며 초과 납입을 불가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A.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 안 된 경우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단,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근로·미저축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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