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The 경기패스가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he 경기패스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도민이 대상으로 올해 기준 200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난 이후 가입이 가능하며, 그전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경기도는 K패스 사업대상이 아닌 6~18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교통비 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The 경기패스 혜택과 5월부터 바뀌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The) 경기패스
경기도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K패스-경기 상품으로,
K패스 카드를 이용하고 홈페이지 등록 시 경기도 거주 인증하면 The 경기패스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즉, K패스에 경기도민이 가입하면 자동으로 The경기패스로 전환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도민
지원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단, 시외(고속) 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금액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제한으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지원
월별 환급률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체크카드는 게좌로 환급, 선불교통카드는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20·30대 월별 교통비의 30% 환급 |
월별 환급률은 자동계산 - 신용카드 : 청구할인 - 체크카드 : 계좌환급 - 선불교통카드 : 마일리지 적립 |
40대 이상 월별 교통비의 20%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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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월별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19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사업대상이 아닌 6~18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교통비 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로 지원합니다.
※ [기존] 청소년교통비(13~23세) '24년 1월~4월까지 이용 실적 신청접수 7월, 교통비 산출(8월), 지급예정(9월~10월 중)
※ [변경]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18세) '24년 5월부터 분기별(5~6월분) 자동신청 예정(소급불가)
※ 지급시기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24년 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 '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교통비) |
회원가입 | 매년 신청 기간내 1월, 7월 | 연중 수시가입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4세~23세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K패스) 이용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환승 통행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지급수단 | 지역화폐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
지원금 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 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신청 또는 정보인렵 요건충족 완료자 자동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 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 |
산출방법 |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
정산 및 지급 |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 분기별 자동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