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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by 일리잇슈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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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달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용 중 일부과 변경되면서 혹시 나도 해당하지 않을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330만 원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 (3800만 원>>4400만 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보통 지원금이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 ('23.12.31.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원 (3~165만원) 3,200만원 (3~285만원) 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7,000만원 (부양자녀수x50-1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최대지급액 또한 부양자녀 1 인장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다음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까지 신청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 2024년 8월 말 지급예정

 

상반기분 (2023년 9월) 또는 하반기분(20244년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2.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3.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4. ARS (☎1544-9944)로 전화신청

5. 안내문 못 받았다면 : 소득, 재산요건 등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6. 신청대리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의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자동신청제도 안내

대상 : 신청자 중 만 60세 이상('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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