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공무권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심리상담서비스 기관은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은 신청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심리상담센터 등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바우처 신청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심리상담서비스 기관은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전문상담교사 1급
④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사 1급
⑤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