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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by 일리잇슈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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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공무권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심리상담서비스 기관은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은 신청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심리상담센터 등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바우처 신청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심리상담서비스 기관은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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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전문상담교사 1급

④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사 1급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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