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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 이유 확인절차

by 일리잇슈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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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갈 때 건강보험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병원 방문 시 이름과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여부를 체크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요양기관, 약국등에서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신설)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도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영주증 등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 24, PASS, KB스타뱅킹 앱)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촬영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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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병원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

 - 본인확인 : 증명서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사진 등)을 통해 본인확인

 - 자격확인 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수진자(=진료를 받는 사람)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요양기관(병·의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100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부당이득금] 증 대여·도용 적발 시,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순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수진자의 증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과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 수진자와 요양기관에 연대고지

 

 

 

신분증을 놓고 갔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을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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