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복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도

by 일리잇슈 2024. 11. 7.
반응형

청년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죠.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표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은 시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청년의 생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조건과 자격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과 나이에 대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24세 청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만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는 사람은 1999년에 태어난 청년들이 됩니다. 이처럼 정확한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점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거주 조건: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에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 주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기록을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경기도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일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매 분기마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각 분기마다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 가능한 청년들이 지정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분기별 지급 기준일과 지급 대상자

청년 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해당 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지정된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의 지급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이 시점 기준으로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2024년 분기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4년 기준으로 각 분기의 신청 기간과 지급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신청 기간 4월 1일~4월 30일, 지급 개시일 5월 20일
  • 2분기: 신청 기간 6월 1일~6월 30일, 지급 개시일 7월 20일
  • 3분기: 신청 기간 9월 1일~9월 30일, 지급 개시일 10월 20일
  • 4분기: 신청 기간 11월 1일~11월 30일, 지급 개시일 12월 20일

이렇게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소득 기본소득 지급방식과 사용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시군별로 제공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를 경기도 내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처: 주소지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

지급된 기본소득은 청년의 주소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청년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을 통해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접수와 필수 서류 제출로 이루어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특정 서류를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제공되는 온라인 시스템은 간편하고 접근이 쉬워, 청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본인의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이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1. 신청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2.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3년 이상의 거주 기록이 포함되어야 함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서로,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와 같은 서류들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준비하여 PDF, JPG, PNG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정확히 작성하고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